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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신혼부부 대출 가능금액 1억원 '뚝'"

입력 2026-02-22 11:37   수정 2026-02-22 11:38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22일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서울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7~12월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 가구의 76%는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서울 전체 무주택 216만가구에 적용하면 약 165만가구가 내집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가구, 신혼부부는 21만가구로 집계됐다. 청년의 88%, 신혼부부의 86.6%는 투기가 아닌 '안정적 실거주'를 이유로 꼽았다.

무주택 실수요 165만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청년 가구는 연소득 462만원, 자산 1억5000만원이다. 부채 보유 시 평균 부채는 1억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6493만원, 자산 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출 여력이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청년 가구의 대출 가능 금액은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원 줄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산출한 최소 대출 가능액 기준이다.

자산 수준을 감안하면 청년은 자산의 약 40%, 신혼부부는 30%를 추가로 마련해야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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