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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콘텐츠 일삼은 '사이버 레커'…뒤로는 세금 빼돌려

입력 2026-02-22 13:42   수정 2026-02-22 13:43


익명에 숨어 자극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들이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2일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곳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왜곡해 조회 수와 수익을 내는 유형을 뜻한다.

A씨는 유명인 사생활을 다룬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친인척 명의 등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 신고했다. 개인 소송 비용과 사적 지출을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한 정황도 포착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 후 권리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이버 레커는 구글 광고 수익과 국내 후원금을 장부에서 누락했다.

부동산 유튜버 B씨는 구독료·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해 누진세 부담을 낮췄다.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 구독료로 위장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감면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유오피스를 형식상 사업장으로 등록해 세금을 감면받고 실제 영업은 다른 지역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 유튜버 C씨는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AI를 활용한 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D씨도 조사 대상이다. 광고비를 과다 계상한 뒤 가족 회사 등을 통해 자금을 되돌려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업용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는 협찬비와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고가 사치품과 수입차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후원금 등 은닉 수익에 대한 금융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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