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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 찬스 쓸 수 밖에'…서울 집 사려다 대출 막히자 결국

입력 2026-02-22 15:42   수정 2026-02-22 16:02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지만,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증가했다.

구별로는 송파구(5837억원)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자금 대비 비중은 송파구(5.2%)가 가장 높았고,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연이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0·15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됐다.

실제 강남 3구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급감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 25.4%에서 12월 10.4%로 떨어졌고, 서초구는 22.8%에서 10.3%,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하락했다.

증여·상속 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조1503억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4조원대로 급증하며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여·상속 자금은 주식·채권 매각대금(3조8916억원)보다 약 5500억원 많았다. 2024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의무화됐다.

한편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1만9030건으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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