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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2 17:32   수정 2026-02-23 01:04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다.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다. 하지만 6명이 위법 의견을 내면서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 3명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2명이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권력 분립’이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는 세금, 관세 등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건국자들은 이 조세권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여기에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백하게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이념을 넘어선 사법부 독립성의 확인”이라며 “행정부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대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였다. 다수 의견은 “해당 법은 대통령에게 수입이나 수출에 대한 조사, 차단, 규제, 무효화, 금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관세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의미에서 ‘규제하다(regulate)’라는 단어에는 ‘과세(taxation)’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케케묵은 법률인 IEEPA를 가져와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행위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도 판결 근거로 삼았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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