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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넷플릭스 시장 지배력 조사

입력 2026-02-22 17:37   수정 2026-02-23 00:37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이어질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관련 인수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법무부의 민사조사요구서 사본을 인용해 “법무부는 해당 거래가 클레이튼법 제7조 또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관련 조사는 일반적인 인수합병(M&A) 심사보다 조사 범위가 넓다. 보통 미국 규제당국은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합병 조사를 위해 제정된 클레이튼법만 적용해 진행한다. 반면 셔먼법은 일반적으로 단일 기업의 불법적 독점 행위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법률이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인수로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창작자에게 반경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무부의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법정에서 다툴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는 이번 조사에 대해 “넷플릭스가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규제당국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넷플릭스는 워너의 TV·영화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부문을 전액 현금으로 주당 27.75달러, 총 827억달러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M&A 신고서를 미국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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