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법무부의 민사조사요구서 사본을 인용해 “법무부는 해당 거래가 클레이튼법 제7조 또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관련 조사는 일반적인 인수합병(M&A) 심사보다 조사 범위가 넓다. 보통 미국 규제당국은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합병 조사를 위해 제정된 클레이튼법만 적용해 진행한다. 반면 셔먼법은 일반적으로 단일 기업의 불법적 독점 행위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법률이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인수로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창작자에게 반경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무부의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법정에서 다툴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는 이번 조사에 대해 “넷플릭스가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규제당국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넷플릭스는 워너의 TV·영화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부문을 전액 현금으로 주당 27.75달러, 총 827억달러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M&A 신고서를 미국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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