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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방, 가스로 바꾸면 차액 보전…'80년 연탄시대' 저문다

입력 2026-02-22 17:55   수정 2026-02-22 17:59

충북 음성에 홀로 거주하는 A씨(71)는 작년 말까지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했다. 정부가 무료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해주겠다고 했지만 연탄을 고집한 것은 난방비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50만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받았는데 가스보일러로 바꾸면 난방비 보조금인 에너지바우처 29만5000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에게 약 20만원의 차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정부가 여전히 4만 가구에 달하는 연탄 난방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연탄 난방에서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취약계층에 연탄 쿠폰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연료전환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내 석탄산업 조기 종료와 취약계층 연료 전환을 주문한 이후 정부가 마련한 첫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1만 가구의 연탄 난방 시설을 가스보일러로 바꾼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체 연탄 난방 가구의 25% 규모다. 나머지 3만 가구도 단계적으로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연탄 난방은 1947년 국내 첫 연탄회사가 설립된 지 8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 연료비 지원체계는 크게 연탄 쿠폰과 에너지바우처로 나뉜다. 연탄 쿠폰은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가구당 57만6000원(2026년 기준)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요건이 더 까다롭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영유아, 임신부,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에만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의 연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액도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9만5000원, 4인 가구는 70만130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연탄 난방에서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데도 상당수 취약계층이 연탄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기획예산처와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연료전환 바우처를 통해 기존에 연탄 쿠폰을 받던 가구라면 영유아, 임신부, 장애인 유무와 관계없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5월부터 보일러 교체 신청을 받아 올해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가구에 연탄 쿠폰과 비슷한 액수의 연료전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는 연탄 자체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장당 200원이던 연탄 생산보조금을 100원으로 축소했다. 생산 보조금이 50% 줄면서 장당 연탄 가격이 639원에서 739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연탄값을 올려 저렴한 조리·난방 수단으로 연탄을 쓰던 식당·식물원 등의 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내에는 현재 7개 연탄 생산공장이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연료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경제성은 낮은 연탄을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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