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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수사감찰제 부활…내사 덮는 '암장' 줄어들까

입력 2026-02-22 18:08   수정 2026-02-23 00:20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제도를 2년4개월 만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을 덮는 이른바 ‘암장’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 감찰제도 부활이 사건 은폐를 막는 실효적인 대책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23년 10월 폐지한 수사 감찰제도를 부활시켜 이번 정기 인사에서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위와 근태를 살피는 일반 감찰과 달리 ‘수사에 대한 점검’에 집중한다.

조직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아니라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에 둔다. 수사 절차와 실무 관행에 정통한 인력을 배치해 일선 경찰의 각종 조처가 적법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사건 유출 및 방치, 직권남용·금품수수, 절차 위반, 허위 서류 작성,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이다. 수사 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들은 비위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감찰에 들어갈 권한을 가진다.

최우선 점검 대상은 부적절한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이 될 전망이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피의자로 입건되면 이후 검찰의 검토를 받지만 내사 단계에선 사정기관의 통제와 영향력이 닿기 어려워 사건이 조용히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청이 이 같은 내부 통제 장치를 서둘러 마련한 것은 동작경찰서의 ‘김병기 의원 부인 법인카드 유용 사건’ 무마 논란과 무관치 않다. 동작서는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한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2024년 4~8월 내사하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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