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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野반발 속 與강행 초읽기

입력 2026-02-22 18:13   수정 2026-02-22 18:14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논의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탓이다. 이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축조 심사와 공청회는 이뤄지지 못했다. 작년 11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 및 공청회 일정만 잡기로 하고 마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해 지방선거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 부담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전문에 포함하는 정도의 개헌만 우선 추진하자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뿐 아니라 사전투표 허용, 투표 연령 하향 등 쟁점이 함께 얽혀 있다. 강성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만큼 지도부로선 찬성 의견을 내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진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위 안건 상정 여부는 소위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의힘이 소위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민주당에선 검토하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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