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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美상호관세 위법' 대응 회의…"3월9일까지 대미투자법 처리"

입력 2026-02-22 21:52   수정 2026-02-22 21:53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회의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민주당에선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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