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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대미 수출 여건 훼손되지 않도록 우호적 협의 계속할 것"

입력 2026-02-23 09:16   수정 2026-02-23 09:17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해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고, 이튿날인 21일에는 보편관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보편관세는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담당 간부들과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부처 간부들이 참석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회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및 수출 지원 기관 등이 참석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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