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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로

입력 2026-02-23 11:38   수정 2026-02-23 12: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로 배당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될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엔 사법연수우너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 13일 열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검찰이 압수한 증거를 다른 혐의 입증에 쓴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형사 12-1부를 구성하는 이승철 고법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출발해 서울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조진구 고법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민아 고법판사는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재직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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