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및 추가 관세 관련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한 만큼,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연방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가 이끄는 실무단의 방미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직 미국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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