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견기업 여신도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을 개정해 영업 대상을 현행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에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출뿐 아니라 혁신·성장 산업 투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운용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형사 차주별 대출 한도 상향…개별 체크카드 출시도 가능해져
저축은행 업권의 숙원 중 하나인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종류별로 보유 한도가 제한돼 혁신·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식 보유 한도가 기존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비상장주식·회사채는 자기자본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은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은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에 법인 대출은 최대 12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최대 60억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 법인 대출은 수도권 140억원, 비수도권 15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70억·7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한도 상향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체크카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중앙회와 공동으로만 취급할 수 있어 저축은행별 상품 차별화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 투자 대상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기존 개인 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정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지방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지분 소유 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최대 주주 평균 지분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94.0%에 달한다. 특히 SBI저축은행을 제외한 대형사는 전부 최대 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산규모 20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를 50%, 30조원 이상은 34%, 40조원 이상은 15%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규제 범위에 들어오는 자산 규모를 가진 저축은행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5개년 평균 성장률이 지속할 경우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20조원 이상 자산 규모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금고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선 소유 규제를 통한 주주 간 건전한 감시 및 견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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