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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301조·232조 활용…기존과 동일한 관세 유지할 것"

입력 2026-02-23 18:00   수정 2026-02-24 01:37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사진)이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관세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와 불공정 무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해왔으며, 그들 모두 체결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에게는 다른 법적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발표한 ‘글로벌 관세 15%’에 대해선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는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는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이며 상대국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누구도 무역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 합의는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이냐는 질문에 그리어 대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든 지든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왔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들이 합의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방송에 출연해선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 생산하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IEEPA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합의는 합의”라며 “EU가 약속을 지키듯이 미국도 (무역 합의 당시) 공동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당초 이번주 미국에서 열기로 한 무역 협상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통신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본 이후 협상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인도는 미국에 수출되는 인도산 상품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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