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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375억원 지원

입력 2026-02-24 10:17   수정 2026-02-24 10:18


인천시는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3개 특례보증 사업을 2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유지, 제조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총 375억원 규모로 1200여 개 업체의 혜택이 예상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총 125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청년 창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총 125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의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해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더 큰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인천 산업단지와 도시형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업체당 최대 2억원(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125억원 규모로 제조 기반 소공인의 자생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3개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 7개 사(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통해 운영된다.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소공인은 3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연체·체납 또는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3대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부터 일자리 창출, 소공인 육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정책”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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