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최근 합의를 번복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성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구매자 주의, BUYER BEWARE”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미 부여돼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와 301조,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며, 국제수지 적자나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관세 권한은 이미 오래전 여러 형태로 획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오히려 재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 무역시장에 다시 한번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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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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