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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3년간 月 30만원씩 넣으면 '2315만원' 수령 가능

입력 2026-02-24 15:30   수정 2026-02-24 15:39


국방부가 장기 간부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초임간부(소위·하사) 연봉은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 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만기 시엔 최대 약 2315만원(원금 1080만원+재정지원금 1080만원+이자 약 1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은 다음달 3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병사를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무기간 중 적금 납입액(월 최대 55만원)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금 100% 매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19만원(원금 990만원+재정지원금 990만원+이자 약 39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안 장관은 "장기 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제1과제인 '군 간부 처우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2026년 초임간부(소위·하사) 기본급을 총 6.6% 인상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 대비 최대 3.1%포인트까지 추가 인상한 것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9년까지 초임간부 연봉이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연 4000만원)이 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대위)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앞서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하고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20만원) 등도 신설했다.

각종 수당도 올렸다. 당직 근무비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평일 3만원·휴일10만원)했고 특수업무수당(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과 위험근무수당(방사선특수면허 등)을 인상 및 신설했으며 중요직무급 수당도 다른 수당과 병급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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