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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주가조작 가담…檢, 대신증권 압색

입력 2026-02-24 11:22   수정 2026-02-24 11:23

검찰이 한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신증권 경기도 소재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연말께 면직 처리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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