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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 팔다간…'최대 50배' 과징금·이익 몰수

입력 2026-02-24 13:10   수정 2026-02-24 13:11


정부가 암표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공연·스포츠 등의 암표 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 판매 이익도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도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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