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80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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