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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광반도체 특허침해와 영구 판매금지' 판결 얻어낸 이 회사

입력 2026-02-24 15:30   수정 2026-02-24 15:36

서울바이오시스의 미국 자회사 세티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경쟁사의 광반도체 특허침해 및 제조·판매 금지 판결을 얻어냈다. 이번 판결은 특허침해 범위에 제품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까지 포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글로벌 광 전문기업 레이저컴포넌츠가 세티의 광반도체 특허를 침해해 관련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허 기술은 광반도체 시장의 미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이 기술은 휴대폰을 대체할 AR 글라스는 물론 AI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특허의 핵심은 반도체 전류 및 각 층 구조를 최적화해 광자를 최대한 만들고 이 만들어진 광자를 반도체 내 광자(Photon) 손실을 극소화하는 성능 향상 기술이다.

이번 판결의 중요한 특징은 침해 범위를 특정 제품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특허 기술과 유사한 공정을 사용한 모든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입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직원은 물론 침해 행위에 협력하거나 관여한 제3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또 이번 판결은 2019년 세티의 유사 특허 침해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세티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중국으로 건너가 광반도체 회사를 설립·운영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광반도체 기업 ‘볼브’사를 설립해 특허를 침해한 사건에서도 볼브사 직원 등에게 침해 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레이저 사건 역시 세티 제품을 OEM 생산하던 ‘서울바이오시스’의 전직 임원이 설립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레이저사가 수입·판매한 경우로, 법원은 원천 기술 침해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라케시 제인 세티 최고경영자(CEO)는 "요즘 모두 실리콘 반도체와 AI만 이야기하며 광반도체의 국가 안보 리스크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세티는 미국에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2만5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 있는 서울바이오시스와 지난 25년간 10억달러를 투자했으나 현재 가동률이 10%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광반도체 특허 기술이 보호받고, 미국 특허가 외국 기업에 팔리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티는 미국에 기반을 둔 혁신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광반도체 Deep UV LED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회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럼비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기초 원천 특허를 중심으로 6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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