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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일단 확실한 '무량판'…서울시, 준공 후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6-02-24 17:19   수정 2026-02-24 18:08



부실 공사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관련해 서울시가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공사 기간 단축, 공간 활용성 향상 등 공법의 장점이 명확한 만큼, 안전하게 짓도록 관리·감독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2024년 12월부터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무량판 공법이 일부에만 적용된 건축물은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이날 기준 314곳이 파악됐으며, 향후 신규 착공 및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요 구조부 전체 단면적 대비 보가 없는 기둥의 전체 단면적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심의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건물을 ‘특수구조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설계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시 자체 항목도 추가한다.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철근 탐지기 등 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 강도 및 배근 상태를 점검한다.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와 공사 관계자 교육을 통해 현장 안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한다.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 점검 때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고, 서울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측정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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