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24일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전씨와 김 전 단장의 고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발 내용이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한 내란 행위 옹호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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