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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자사주 처분 4배 급증

입력 2026-02-24 17:28   수정 2026-02-24 17:29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상장사들이 작년 말 집중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자기주식 처분 공시의 25.3%가 12월 한 달에 몰려 있었다. 작년 1~11월 상장사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 건수는 월평균 43.9건이었는데, 12월에만 164건이 공시됐다. 특히 12월 자기주식 공시 중 절반 이상(55.5%)이 특정 대상 처분이었다. 연간 평균(25.7%)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교환사채 발행도 전체의 17.9%에 달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 또는 승계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723개(66.2%)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기주식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8.4%, 20% 이상인 기업은 2.3%였다. 작년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총 647건이었고, 임직원 보상 목적의 처분 유형이 47.4%로 가장 많았다.

황 연구위원은 “최대주주 자녀에게 처분하면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환사채 발행으로 우호 주주를 형성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주식 소각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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