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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미투자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입력 2026-02-24 17:30   수정 2026-02-25 01:30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경제계는 보복관세와 추가 품목관세 등 미국의 강한 무역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는 3월 9일 이전에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으로 자동차·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성 김 사장이 미국에서 정부 인사들을 만나 보니 오히려 관세 압박이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늦추면 산업계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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