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을 제정하면서 붙은 이름이다. 미국 상품의 수출을 막는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무역법 301조와 같지만, 훨씬 강력했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 부문의 제소 없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자체적으로 통상관행 전반을 평가해 국가 자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1988년 도입 당시로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갖는 한시적 조항이었다. 일몰 후에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2년간, 1999년부터 2년여간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지만 2001년 이후에는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체제를 추진한 영향이다. 한국도 농산물, 이동통신 시장 개방 문제로 미국의 슈퍼 301조 적용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 밖에 ‘스페셜 301조’도 있다. 스페셜 301조는 슈퍼 301조가 탄생한 1988년 입법 과정에서 함께 통과된 규정이다. 소프트웨어와 문화 콘텐츠 등의 도용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체계에 해마다 지식재산권(IP) 관련 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무역법 182조)이 추가됐는데 이 조항의 별칭이 스페셜 301조다. 실제로 301조는 아니지만, 슈퍼 301조와 함께 통과되면서 시리즈로 ‘301’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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