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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압수수색…"前간부 주가조작 가담"

입력 2026-02-24 17:53   수정 2026-02-25 00:48

검찰이 한 증권사 전직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자체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4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직원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 한 지점의 부장급 직원이던 A씨는 시세조종 세력과 통정매매 방식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점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00원대 중반이던 이 회사 주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때 40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공모자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주가조작 범행은 자금 조달, 주식 매매, 정보 전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벌이는 조직범죄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연말께 면직 처리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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