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4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직원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 한 지점의 부장급 직원이던 A씨는 시세조종 세력과 통정매매 방식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점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00원대 중반이던 이 회사 주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때 40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공모자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주가조작 범행은 자금 조달, 주식 매매, 정보 전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벌이는 조직범죄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연말께 면직 처리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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