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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대상 6개로 축소…'수사사법관'도 결국 없던일로

입력 2026-02-24 17:54   수정 2026-02-25 00:48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24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검찰 수사 역량 이식을 위해 기존 법안에 도입됐던 ‘수사사법관’ 직책은 여권의 강한 반발 끝에 삭제됐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중수청·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을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다. 임용, 정년, 결격 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 보장도 이 체계에 맞춰 운영된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 법안에 포함됐던 수사사법관 직책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와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위해 수사사법관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기존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초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계급에 맞는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 인력의 이동을 유도할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사는 4·5급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기존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됐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비교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중수청은 이에 따라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15년 이상 수사·법률 업무에 종사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사법관으로 제한했다.

재입법예고된 공소청 법안에는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했다. 검사에 대한 견제는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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