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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만나려고' 60억원 위조수표 만든 30대…여친과 이별로 들통

입력 2026-02-24 20:35   수정 2026-02-24 20:36


재력을 과시해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A씨가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2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쇄소 업자를 속여 100만원권 수표 6000여매를 인쇄하는 수법으로 총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쇄소에서 일반 수표와 비슷한 재질의 용지를 찾아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인쇄했고, 포토샵을 이용해 기존 수표에 있던 일련번호를 지우고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일련번호를 집어넣어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당시 인쇄소 측에서는 해당 수표 뒷면에 가짜수표임을 표시한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지만,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했다.

위조 수표를 손에 넣은 A씨는 회사원 신분을 숨긴 채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로 행세하며 여러 여성을 만났다.

그는 지갑에 다량의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면서 자신을 서울 유명 대학 출신에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을 속였다. 수년간 지속했던 A씨의 범행은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면서 들통났다.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A씨와 동거하다가 헤어지면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조수표 4묶음(4억원 상당) 중 일부에 대한 현금화를 시도한 것.

B씨는 지난해 7월 군포시 소재 은행에 위조수표 5매를 내밀며 계좌 입금을 요구했고, 은행 직원은 일련번호 오류 등을 통해 위조수표임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 위조수표인 줄은 몰랐다"고 허위 진술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특히,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입을 맞춰 가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A씨 역시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지난 6일 B씨를 긴급체포하고, 이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트렁크 내 스페어타이어 적재 공간에서 위조수표 5600여매를 찾아 압수했고, B씨의 집 안에서도 300여매를 발견해 압수했다.

다행히 피의자가 만든 위조수표가 시중에 유통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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