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경고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설비 입찰에서 6700억 원대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법정에 섰다.담합의 핵심 ‘대기업군’으로 지목된 효성중공업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날을 세웠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시장 점유율에 따라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그룹을 나눠 입찰 물량을 배분했으며 이를 통해 약 16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며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대기업 3사(현대·LS·일진)는 “기록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반면 중소기업군 4개사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를 정리하고 별도로 기소된 실무 담당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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