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을 각각 5%포인트(p)씩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75%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70%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 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용적률 특례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은 종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된다. 종전에 비해 약 1.4배로 인상돼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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