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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에 항소

입력 2026-02-25 22:46   수정 2026-02-25 23:48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등 8명 전원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포함됐다.

특검팀이 항소한 배경으로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 결심을 굳히고 세부 사항을 김 전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이 남긴 수첩 기록이 계엄 준비 내용과 시기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장기간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온 특검팀으로선 항소가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을 비롯한 내란특검팀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에 모여 항소 여부를 논의해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도 이날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검(사법연수원 28기)은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활동 방향을 공개했다. 23일 임명된 권영빈(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등 특검보 네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나머지 특검보 한 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권 특검은 현판식 후 브리핑에서 “특검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檢)’”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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