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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90일 전 ‘정치활동 제동’…딥페이크·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입력 2026-02-26 09:35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딥페이크 선거운동과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등 주요 정치 활동이 일제히 제한되면서 사실상 '선거 모드'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후보자 간 기회균등 보장과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주요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에 따라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전면 금지다. 선거일까지 AI 기술로 제작한 영상·음향 등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활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된다.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저서라면 본인이 직접 저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사실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돼 온 출판기념회가 선거 직전에는 전면 차단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 활동도 크게 제한된다. 보고회나 집회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물론 축사와 인사말 형식의 홍보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의정보고와 인터넷 게시는 상시 허용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내세운 광고도 제한된다.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성 광고가 금지되며,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잡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직자의 사퇴 시한도 3월 5일로 정해졌다. 공무원과 지방공사·공단 임원, 일부 언론인 등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없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간부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참여하려면 같은 시한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인원은 선거 후 6개월간 기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하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문의와 신고는 선관위 대표번호 1390으로 하면 된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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