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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브레이커' 정장 교복, 사라진다

입력 2026-02-26 17:47   수정 2026-02-26 23:48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사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복과 체육복 등 정장 외 품목을 추가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복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복 등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복 유형은 정장형에서 생활복, 체육복 중심으로 전환을 권고한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면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교복 유형을 바꾸게 된다.

교복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협동조합 등 신규 공급 주체의 입찰 참여를 활성화한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보증·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교복업체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2~3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빅4’ 교복 제조사와 전국 약 4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다음달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징수,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편입 등 편법 인상 여부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을 검토한다.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은 초과 교습비(10만원→100만원) 등 항목별로 10배 수준으로 높인다.

이미경/하지은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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