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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 태양광에 126% 관세…한화·OCI 반사익

입력 2026-02-26 17:37   수정 2026-02-27 00:34

미국 정부가 중국산으로 의심되는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양광 제품에 최대 126%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 유통 중인 중국산 제품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공장을 보유한 한화큐셀과 OCI홀딩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잠정 상계관세율은 인도산 125.87%, 인도네시아산 104.38%, 라오스산 80.67%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이들 국가를 거쳐 미국 시장에 유통된다고 보고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중국 정부 지원금을 받아 만든 제품을 미국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출한 태양광 셀과 모듈은 지난해 45억달러(약 6조4161억원) 규모로 미국 전체 수입 물량의 67%를 차지한다. .

미 정부는 지난해 4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도 비슷한 조치를 내놨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동남아 4국 사례를 미뤄볼 때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3개국 미국 수출 물량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화큐셀과 OCI홀딩스의 미국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올해 조지아주에 총 8.4GW 규모의 태양광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조성해 잉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을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기초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홀딩스는 최근 가동을 시작한 베트남 공장을 통해 웨이퍼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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