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6일 ‘8만5000가구 신속 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2028년까지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가구)을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강남 3구에서만 1만689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1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7만9000가구의 첫 삽을 뜨겠다고 밝혔다. 3년 내 착공 가능 물량이 이번에 6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조기 착공 지원책으로 전자 총회 활성화, 해체계획서 작성 자문, 구조·굴토 통합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 기간을 1개월씩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공사표준계약서에 이주·해체·착공 시기를 명확히 해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줄이고 공사 변경 계약 컨설팅 제공,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배포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속통합기획 2.0’ 등 기존 인허가 간소화 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
노원구 상계2구역(2200가구)과 관악구 봉천14구역(1500가구), 동작구 노량진3구역(1012가구) 등이 3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장 목록에 이름을 새로 올렸다. 예컨대 상계2구역 착공 시점은 2029년 7월에서 2028년 9월로 10개월 당겨졌다. 올해 서울 착공 물량도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어난다. 용산구 한남3구역(5970가구), 은평구 갈현1구역(4116가구), 서초구 방배13구역(2228가구) 등도 올해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작년 ‘6·27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융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정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일부에 대해 융자할 수 있다. 이주비 융자는 다음달 접수해 5월 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만 39개 사업장, 약 3만1000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또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작년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이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 이전 제약(26%) 같은 고충 사례를 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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