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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2-27 20:10   수정 2026-02-27 20:11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왔으며,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고, 이 법안은 오는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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