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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집회 금지' 무시하고 40명 도심 집회…前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입력 2026-02-27 13:48   수정 2026-02-27 13:49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강행한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위원장은 2021년 3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약 40명의 참가자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현 전 위원장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열었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현 전 위원장 측은 “처벌의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서울시 등의 집회 금지 고시 역시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집회의 자유 제한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과 유연한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집회 제한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현 전 위원장 측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해 형을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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