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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1억 공천 헌금' 의혹, 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26-03-03 06:47   수정 2026-03-03 06:48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7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같은 당 소속이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의문스러운 행적을 보였지만, 11일 만에 귀국해 강 의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앞서 제출한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강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할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 측 사무국장 남 모 씨가 함께 있었고, 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된 직후부터 "남 씨가 공천 헌금을 수수했고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또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지역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해 김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돈을 전달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금전 제공 의사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강 의원에 대해 1억원대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최종 선고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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