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한 지 1주일 만에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이날 회의에선 상업용 임대사업자 중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가와 오피스 등이 있는 상업용 임대사업자 가운데서도 아파트를 보유한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 중 임대수익이 큰 유형을 기준으로 주거용과 상업용 임대사업자가 구분돼서다.
상업용 임대사업자가 받은 대출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오면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비중은 전체 임대사업자 대출의 약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업권도 비중이 12.5%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주거용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하거나 세입자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1주택자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자가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다른 집을 임차할 때 받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다만 자녀 교육, 직장을 비롯해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주택자 이슈가 불거지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게 설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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