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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 3법, 마지막까지 숙고해 달라"

입력 2026-03-03 18:06   수정 2026-03-04 00:43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안 통과의 명분인 ‘사법 불신론’과 관련해선 해외 지표를 들어 해명하고 정치권의 ‘법관 악마화’ 행태에는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판·검사 형사처벌, 재판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최대 격변을 맞은 가운데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이 사법부 불신을 내세워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법원 신뢰도는 미국(35%)보다 높은 47%로 나타났다”며 “높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신뢰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세계은행 평가에서 국내 민사재판 제도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국제 민간기구인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WJP)가 세계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법치주의 지수에서도 19위에 오른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수치에 만족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판사 등 개별 법관을 향한 정치권의 도 넘은 비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데 대해선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 대법관은 이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후임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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