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7일까지 '2026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줄이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지난해 선정된 97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원된다. 주당 근로시간을 5시간 단축하는 경우가 기준이다. 아울러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생산성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신규 채용 장려금도 새로 도입됐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은 3월 27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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