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도박에 빠진 최씨가 3400만원 상당의 추가 대출 빚을 지게 되자 처지를 비관,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친권자인 부모가 보호 대상인 자녀를 살해하려 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인 자녀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일반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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