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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6700가구 묶은 '저주' 풀렸다…2년 만에 '눈물의 등기'

입력 2026-03-07 23: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가 소송전 끝에 상가 분양에 나선다. 재건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개발이익 500여억원을 나눠주기로 한 데 이어 상가와의 소송으로 장기간 등기하지 못한 일반분양 계약자가 제기한 소송도 해결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상가 조합원과의 협의로 이달 단지 내 상가 300여 실을 분양한다. 2023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앞서 조합과 상가 조합원은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가 할애한 대지만큼 개발이익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은 자산가치평가에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326억원만 상가에 지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 남은 584억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조합은 상고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단지는 지상 35층, 74개 동, 6702가구 규모다. 입주 이후 상가와의 소송이 길어지며 조합원과 일반분양 계약자 모두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 재건축 단지는 입주 후 분양 마무리, 청산 절차를 거쳐야 조합원과 분양 계약자가 등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상가를 분양하지 못해 계약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았다”며 일반분양 계약자들이 7건의 소송에 나섰고, 상가와 분양 계약자 간 소송이 이어져 비용도 늘었다.

업계에선 대규모 상가를 함께 조성하는 재건축 단지 계약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근 1320가구 규모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역시 상가와의 갈등으로 소송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가와 아파트 간 이해관계가 달라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를 아예 배제하거나 짓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입주 후에도 상가와의 갈등으로 청산이 늦어지면 매도와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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