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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통상 투톱 방미…'추가관세·쿠팡 조사' 막판 조율

입력 2026-03-08 18:39   수정 2026-03-09 01:1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동시에 방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통상 현안 조율에 나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미국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관세 체계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막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의 전략적 투자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한 대응이다. 또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재편하더라도 기존 한·미 간 합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비관세 분야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면담의 핵심은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문제였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정책과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한 규정이다.

여 본부장은 해당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과거 미국이 301조 조사를 계기로 무역 마찰과 무관한 품목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한국 수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이번 연쇄 회동을 계기로 작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의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세부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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