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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각하다 짤린 알바생도 부당해고 소송부터 걸었다

입력 2026-03-08 18:02   수정 2026-03-09 00:03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출근한 지 사흘 내내 지각을 일삼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알바생을 구두로 해고했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알바생이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소송을 내면서다. 분쟁이 1년 넘게 길어진 데다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까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 A씨는 무려 4900만원을 배상하게 될 판이다. 재판 과정에서 알바생이 면접 때부터 녹음을 한 사실이 밝혀져 ‘기획 소송’이 의심됐지만 결과는 같았다. A씨는 “사흘 일한 직원에게 4900만원을 주는 게 공정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터가 ‘법전’과 ‘녹음기’가 지배하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0년 1만5384건에서 지난해 2만3925건으로 5년 만에 약 55.5%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세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2024년 총 3152건으로 2019년(1142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8배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400건을 돌파했다.

노동 분쟁이 급증한 배경에는 근로자의 높아진 ‘권리 의식’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노무 상담 플랫폼 등을 통해 노동법 정보와 사례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한 공인노무사는 “사장님 갑질이 문제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 의무 위반 등 소상공인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을 파고들어 합의금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례는 2020년 1642건에서 지난해 172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취하’와 ‘화해’는 각각 4783건에서 7113건, 3892건에서 6561건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해 ‘일터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상공인은 인사팀이 없고 노동법 관련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법적 분쟁에 취약하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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