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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미투자법 처리 땐 관세인상 없을 듯"

입력 2026-03-08 20:31   수정 2026-03-09 01:1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처리되고, 한·미 간 협의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한 이후 비상이 걸린 한국 통상 환경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한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추진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미국 측은 높은 평가와 함께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대미 투자 협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투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15% 수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동등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비관세 분야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쿠팡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데 대해 여 본부장은 해당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정책과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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