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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교도소 상장 인증…"참 기분 좋은 일" 자랑

입력 2026-03-09 15:29   수정 2026-03-09 15:52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교도소에서 받은 상장을 직접 공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북 청송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 2월 20일 대리인이 관리하는 블로그에 글을 올려 "표창장을 받았다"는 글을 썼다.

그는 "표창장을 받았다. 뭐 대단한 일을 해낸 건 아니고 3주 동안의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점을 치하하는 차원이다"라며 "그래도 모든 교육생이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도 안겨주는 '제대로 된 상'인지라 자랑할 만은 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에게는 집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라고 의기양양 당부해 뒀다"고 자랑했다.


조주빈은 상을 받은 데 대해 "상을 탄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다. 그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류의 기분 좋음과는 다른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데서 비롯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라며 "말하자면 상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운이 나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은 그렇게 불우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 준다"라며 "가난한 집 부모는 아이가 학교서 받아 온 상장에서 살아갈 희망을 느끼고, 고독한 예술가는 어느 대회에서 얻은 상을 등불 삼아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표창장도 그런 의미를 갖는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일깨우고 삶의 방향키를 더욱 세게 쥐게 만드는 보물지도이자 보물이다"라며 "돌이켜 보면 저는 학창 시절에 상을 받는 부류는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면 상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성인이 되고서야 몇 개의 상을 받아 봤을 따름인데 그런 제가 교도소에 이르러 상을 받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마침 연초이고 설날이기도 하니 올 한 해를 성실히 일궈볼 계기로 삼아야겠다"라고 했다.

조주빈은 이어 교도소 이송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짧은 청송1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게 됐다. '자의 영 타의 백'의 이송이지만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또 "대개는 중이 제 발로 절을 떠나는 법인데 절이 중을 떠나보내는 법도 있다. 그럴 때 중은 나쁜 기억은 남겨두고 좋은 추억만 이고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어깨와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청송1교는 예부터 인권의 사각지대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들이 바라는 인재상은 쉽게 굴복하고 체념하는 재소자였다"라며 "그런 곳으로부터의 배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건 어쩌면 청송1교가 제게 주는 또 하나의 상일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교도소장 명의로 발급된 상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상장에는 '2026년도 제1기 집중인성교육 기본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교육생의 모범이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제소자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도 공개했다. 이 종이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 "징역 파이팅", "TV에서 보다가 이곳에서 보니 신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힘내라", "과거를 잊고 즐거운 세상이 되길 기도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조주빈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옥중 블로그 운영'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21년 네이버 블로그에는 운영자 자신이 조주빈임을 주장하며 상고 이유서와 사과문 등을 올린 블로그가 등장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또한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면서 조주빈의 블로그를 접속 차단했다. 해당 블로그에 올라온 조주빈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차단됐다.

한편 조주빈은 2021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 4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별도의 사건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이 더해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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