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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기준 최대 20배 오른다

입력 2026-03-09 17:35   수정 2026-03-10 00:4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부과 비율을 지금보다 최대 20배 높이고, 기업 오너 일가가 회사와 부당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100% 환수한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이 낮아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먼저 담합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담합의 위법성을 경미, 중대, 매우 중대 등 세 단계로 구분해 과징금 산정 기준요율인 부과 기준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경미한 담합의 기준율을 0.5~3%에서 10~15%로, 중대한 담합은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20%에서 18~20%로 상향했다.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이나 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정하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하한이 20% 수준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하한을 100%로 높여 지원 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올렸다.

반복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근 5년간 동일한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최대 80% 가중 처벌한다. 개정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하도록 했다. 담합은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제재를 받았다면 최대 100% 가중한다.

현재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최대 20%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전 과정에 걸쳐 협조했을 때만 최대 10% 과징금을 줄여준다. 자진 시정 감경률도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공정위는 오는 4월 말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밀가루·전분당 담합 사건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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