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옥천에서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타지역에 유기하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지만, 물거품이 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60대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B씨의 차량을 몰고 나간 A씨는 청주로 이동해 길거리에 차량을 유기했고, 위치 추적에 대비해 B씨의 휴대전화는 차량을 몰고 오는 도중 밖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컨테이너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 A씨는 트럭에 시신을 실은 뒤 옥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생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트럭에 실어 날랐다.
A씨는 직원을 두지 않았고, 사무실도 새로 꾸리던 중이어서 범행 장면이나 시신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완전범죄를 꿈꿨던 A씨는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6일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강력 수사 체제로 전환해 당일 길가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내부에서 A씨에게 3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했다.
아울러 B씨의 차량 동선을 역추적해 차량이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A씨의 건설업체 주변을 지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금전 갈등으로 해코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했지만, B씨가 빚 독촉을 하며 협박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낱낱이 구속영장에 적었고, 청주지법은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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